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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재계약 '촉각'

  • 송고 2020.01.25 10:00 | 수정 2020.01.25 07:49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4대 거래소-시중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 이번 달 종료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방안 모색 중

ⓒ픽사베이

ⓒ픽사베이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와 시중은행 간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이 이전보다 까다로운 계약사항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재계약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 과정 중에 있다. 거래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정책을 통해 6개월마다 시중은행과 재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과 업비트는 각각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4대 거래소들은 최근 업비트의 암호화폐 탈취 사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거래소들과의 실명계좌 계약으로 매해 이윤을 내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업계는 제도권으로 본격 들어오게 된다.

4대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는 거래소들에게는 큰 문제인 만큼 함부로 거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해 거래소들 실사에 들어간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에는 4대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먼저 4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한 실명계좌 재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금법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만약 이번 실명계좌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또 다시 위축될거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해 이른바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사용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거래소는 벌집계좌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애초부터 원화 마켓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 후오비 코리아와 고팍스, 한빗코 등이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ISMS 인증 획득 등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거래소들이 4대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재계약과 특금법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4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재계약에 성공한 후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거래소들도 벌집계좌가 아닌 실명계좌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특금법 통과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늘어날 거란 의견과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 될거란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에 일부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시중은행과 접촉하거나 ISMS 인증 등 특금법 개정안 수준에 들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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