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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관련 하나·우리은행 CEO 중징계 확정

  • 송고 2020.03.04 11:56 | 수정 2020.03.04 13: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하나 167.8억원·우리 197.1억원 과태료…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하나·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221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금감원이 올린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해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131억4000만원으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190억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제재심 원안에 더해 하나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이 추가됐으며 우리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원이 추가됐다.

이를 제외한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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