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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주시하는 DLF 제재 확정…공은 은행으로

  • 송고 2020.03.04 15:05 | 수정 2020.03.04 16:1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4일 금융위 우리·하나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

금융권, 해당 은행들 어떤 대응 나설지에 시선 주목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달 금감원을 찾아 DLF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측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다.

4일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금융사들에 통보될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통보서가 도착 하는데로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진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국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이 직접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들었다"면서 "손 회장 측근들이 행정소송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일종의 시간 끌기와 버티기 작전으로 해석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심문기일을 열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법원의 업무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2~3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미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금융위는 업무의 효율 등을 감안해 개인과 기관 제재를 한 번에 통보하는 관행을 행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과 손실과 불완전 판매를 야기한 DLF 사태는 청와대도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찰에 착수해 해당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은행장 중징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감독하여 살핀다는 측면에서 DLF 사건과 검사 및 양정 기준 판정 등 사고 전반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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