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코오롱 측은 "코오롱티슈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없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소액주주 측은 "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인보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설명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매수했으나 추후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 측은 "기본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주인데 주주가 사업보고서나 공시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동 불법행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세포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는 관련이 없다"며 "임상도 취소가 아니라 중지된 것이고, 그렇다고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 및 형사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인보사는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에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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