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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이스타항공, 이달 매각 마무리 사실상 불가능

  • 송고 2020.04.28 15:24 | 수정 2020.04.28 15:2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아시아나, 러시아서 기업결합심사 승인 아직…"6월말까지 시간 여유"

제주항공, 29일 이스타 잔금 납부일…해외 불승인으로 일정 지연 불가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매각 마무리가 이달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매각 마무리가 이달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매각 마무리가 이달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매각 완료의 선행 조건인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달남은 이틀 동안 심사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식대금 납입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구주와 신주를 포함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4억532만1007주를 2조101억원에 이달 30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중 HDC현대산업개발이 1조4664억을 유상증자하면 아시아나항공은 1조1745억원을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원금 상환 등에 쓸 예정이었다. 나머지 2919억원은 유보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달 7일이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유증에 따른 신주 상장 예정일도 이달 24일에서 '대금 납입일 이후 15일 이내'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HDC현산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터키 등 해외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이달 안에 기업결합 승인이 난다고 해도 남은 이틀 동안 주식대금 납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마무리는 다음달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업간 M&A(인수·합병)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로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며 "따라서 오는 6월 말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27일 SPA를 체결했다.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 완료도 이달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스타항공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은 원래 오는 29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대금 잔액 430억원을 전액 납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태국, 베트남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와 태국, 베트남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3일 승인한 바 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이날까지 심사 승인이 나지 않음에 따라 예정됐던 오는 29일 주식 대금 납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수은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1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 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지원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외 결합심사와 두 은행의 지원 안건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지난 3월 2일 SPA를 체결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선 해외 기업결함심사가 승인이 나야 하고 계약서에 있는 선행조건이 잘이행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매각 일정 관련해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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