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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참여자 자율 전제로 규제 최소화"…헤지펀드 기능 극대화

  • 송고 2020.04.28 18:29 | 수정 2020.04.28 18:29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해외의 경우 금융위기 거치며 헤지펀드 지배구조 개념 확산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위험 관리하고 평판시장 형성해야"


헤지펀드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장참여자의 자율을 전제로 규제를 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라임 사태와 헤지펀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종안은 시장참여자가 주도하는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유동성관리 등 펀드운용 체계개선, 감독·검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라임사태와 같은 대형 헤지펀드의 실패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대형 헤지펀드의 실패 사례는 헤지펀드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매도프의 폰지(Ponzi) 사기가 대표적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헤지펀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는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핵심운용역의 도덕적 해이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본질적으로 투자자(LP)와 운용사(GP)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투자자가 운용사에게 투자행위를 위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는 대리인 문제, 그리고 운용사와 투자자간 및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잠재적인 이해상충 요소로는 기준가(Net Asset Value: NAV) 산정과 관련된 이해상충, 운용보수 관련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이해상충, 동일 운용사가 동일 전략을 구사하는 복수의 펀드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으로 다양하다.

해외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규모의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환매지연 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 헤지펀드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확산됐다.

박 연구위원은 "헤지펀드 지배구조는 투자자, 운용사, 규제당국, 서비스 제공기관 등 상호 연계된 헤지펀드 시장참여자 각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헤지펀드 생태계의 자율통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헤지펀드 지배구조 개선은 헤지펀드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 강화로 집약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부 헤지펀드의 투자실패로 인해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헤지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시키고 규제비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귀결되므로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 규제를 대체해 시장참여자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평판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헤지펀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헤지펀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성장통이 헤지펀드 시장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장효율성 제고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장참여자의 자율을 전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헤지펀드 본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프라임브로커와 수탁기관, 회계법인, 판매사 등이 평판자본의 축적을 통해 각자 독립성을 발휘하며 투명성을 제고해 헤지펀드 시장 전체가 투자위험 관리와 운영위험 관리의 중심이 될 때 헤지펀드의 긍정적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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