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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플랫폼택시 기여금 산정 등 논의

  • 송고 2020.05.14 13:24 | 수정 2020.05.14 13:2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나섰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여금 산정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는 여객법 하위 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한다.


지난해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포함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이 혁신위에서 활동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용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우선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오는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 요금의 4%,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 등의 승차공유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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