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구제 활동 지원
정부가 온라인 광고 분쟁이 늘어나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예방 활동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은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68% 급증했다. 분쟁 신청 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를 차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 중심으로 온라인광고 이용 활발하다.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 95%다.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SNS(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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