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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두 달 만 오픈..."코로나 감염돼도 소송 하지마"

  • 송고 2020.05.26 15:50 | 수정 2020.05.26 15:5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NYSE, 복귀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 감염시 소송 않겠단 면책 조항 서명 요구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지면 관련 비용을 NYSE에 보상하도록 요구

뉴욕증권거래소 풍경(본문과 무관)ⓒ픽사베이

뉴욕증권거래소 풍경(본문과 무관)ⓒ픽사베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오프라인 객장이 26일(현지시간) 약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앞서 NYSE는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3월23일부터 객장 폐쇄에 들어간 바 있다. 대부분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뤄진 만큼 실질적 거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객장 트레이더(증권매매업자)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NYSE가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NYSE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NYSE는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객장 복귀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 전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NYSE는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지면 관련 비용 등을 NYSE에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도록 투자은행과 브로커리지 회사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NYSE의 요구에 주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NYSE의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들을 복귀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WSJ는 중소 회사를 대리하는 트레이더를 포함해 많은 트레이더가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NYSE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면책 요구와 더불어 외부 방역전문가까지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더들은 출근 시 NYSE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객장 내에서는 악수나 물리적 접촉이 금지된다. 음식물 섭취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도 새로 설치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다만 식사는 건물 내 식당의 별도 공간에서 가능하다.


또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 등과 같이 특정 기업의 NYSE 상장을 기념하기 위해 해오던 행사와 객장 내 부스에서 방송을 해오던 일부 방송사들의 출입도 당분간 계속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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