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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6500만원 부담한다

  • 송고 2020.05.27 12:18 | 수정 2020.05.27 12:18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

"음주운전 지급보험금 연 700억 감소, 보험료 인하 기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픽사베이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도입된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중 음주운전 사고(2만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인Ⅰ의 자기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사고당 부담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오는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모두 개정이 이뤄지면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이 된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편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은 46만9725원이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나, 개정안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토록 규정한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에 따라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시행일(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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