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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윤제 금통위원, 금리결정 첫 제척…사유는 '주식 과다보유'

  • 송고 2020.05.28 10:02 | 수정 2020.05.28 10:02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조윤제 금통위원이 취임 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한국은행

조윤제 금통위원이 취임 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한국은행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조 금통위원은 현재 보유한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보유 주식 상한(3000만원)을 넘으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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