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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