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폭 70%→30%로 축소

  • 송고 2020.06.01 21:55
  • 수정 2020.06.01 21:55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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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1.5%에서 3.5%로 상승

100만원 한도는 사라져···6700만원 이상 구매 시 혜택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30% 인하율은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다시 3.5%로 오르게 됐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한 바 있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하 폭을 줄인 데 대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소비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는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기간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사라졌다.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 받지 못했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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