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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송고 2020.06.02 12:35 | 수정 2020.06.02 12:3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국토교통부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이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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