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 송고 2020.06.02 14:18
  • 수정 2020.06.02 14:2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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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일본은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고 주요 소재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 8월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이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당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게 우리측 입장이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작년 11월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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