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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산업 규제개선…"AI 음성 수집, 위치서비스 사업 쉬워진다"

  • 송고 2020.06.03 16:00 | 수정 2020.06.03 14:1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 동의 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 지원 강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35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방통위는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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