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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대부업 '초긴장'

  • 송고 2020.06.04 14:26 | 수정 2020.06.04 14:2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힘 균형 깨진 '21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에

"존속 불가능…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려"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부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계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부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계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부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 몇 년 간 고강도 최고금리 규제에 이미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의 몰락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법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연 27.9%(시행령 상 24% 이하)로 이자제한법 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20%로 일원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180석이라는 '슈퍼야당'이 탄생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 자체가 힘의 균형이 깨져있는 상태"라며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악의 경영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부업계는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 최고금리는 2014년 34.9%에서 3년 만에 10.9%p 낮아진 24%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권 내에선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 대부업 이용자가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해하나 그 속도가 매우 빨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이후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서민금융 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자료(2019년)'를 살펴보면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액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의 감소폭이 커졌다.


또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차주는 12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20% 인하 시 연 신규대출금액은 약 3조원이 감소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될 것으로 추정돼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돼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가 제기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24%인데 대형 대부업체조차 신규대출이 안 나가고 있다"며 "20%로 최고금리가 규제가 되면 영업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 절벽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저신용자를 수용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인, 가족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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