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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품질경쟁 집중" 악수

  • 송고 2020.06.05 10:00 | 수정 2020.06.05 09:1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QLED TV 분쟁' 삼성-LG 상호 신고 취하…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상호 비방 광고 삭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5일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대해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음 달 'LG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맞신고했다. 양사는 최근 상호간 신고를 취하했다.


삼성의 QLED(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된 점이 반영됐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 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에 표시했고, LG전자는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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