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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또 부동산 규제 카드, 약발 얼마나

  • 송고 2020.06.17 15:13 | 수정 2020.06.17 15:1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갭투자 차단 목적…결국 또 풍선효과 전망

정작 실수요는 위축, 전세 불안 커질 수도

서울 시내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매번 반복되는 규제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단기간에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투자수요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 강화로 인해 전세물량이 감소해 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출범 3년1개월여만에 21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서울 강남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정부는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 건물,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공인중개사 건물,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기를 원천봉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집값 조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지겠지만 서울 강남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특정 시장 등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투자수요는 규제를 피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고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및 전입신고 요건 강화로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정부 규제와 저금리 장기화, 청약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전세시장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정부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물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전입 의무를 부과해 일부 갭투자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전입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이번 규제로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욱 부족해져 가격 상승으로 어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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