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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한진칼 BW 발행, 기존 주주 권익 크게 침해할 수 있어"

  • 송고 2020.06.17 17:26 | 수정 2020.06.17 17:27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우호세력 늘리려는 의도면 자본시장법 위반"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한진칼이 진행하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자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 경영진은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신용도 관리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다가 BW 발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BW 발행 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우호 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발행을 결정했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도가 있거나 실제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호 지분을 늘리려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자연합은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불법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진칼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BW 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이자율은 2%, 만기이자율은 3.75%,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3년 7월 3일이다.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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