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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라임펀드 원금 51% 선지급 결정

  • 송고 2020.06.23 15:24 | 수정 2020.06.23 15:24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이 의결한 방안은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에 따른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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