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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갚지 못한 개인채무, 캠코가 지원한다

  • 송고 2020.06.25 15:26 | 수정 2020.06.25 15:2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권과 개인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9월까지 1차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캠코와 전 금융권이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4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라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금융권은 코로나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와 캠코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에 대해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매입한다.


1차 매입은 오는 9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10~11월 중 채권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한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채권을 매각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보호"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도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 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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