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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주식양도세' 낸다…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 송고 2020.06.25 15:31 | 수정 2020.06.26 07:58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점진적 인하'…2022~2023년 걸쳐 총 0.1%포인트 ↓

다음달 7일 공청회와 금융사 설명회 열어 의견수렴… 9월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로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로 20%를 과세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주식 거래를 통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해 논란이 됐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점진적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오는 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 씩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 소득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해당 대상이 소액주주로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제한뒤 남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의 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에 들어설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대주주로 제한됐던 주식 양도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들로까지 전면 확대됐다.


기재부는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을 두고 시장 충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600만명에 달하는 주식투자자 중 상위 5%는 30만명으로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남은 소액투자자 약 95%(570만명)의 경우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세금부담이 향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오는 2022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오는 2022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또 기재부는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3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뒤, 다음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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