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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영장 청구

  • 송고 2020.06.25 17:59 | 수정 2020.06.25 18:56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에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두 개의 인보사 주사액 중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 기재 내용과 달리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검찰은이웅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조사는 이튿날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약 1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7년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액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코오롱 관계자는 "회사는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항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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