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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도 7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시행한다

  • 송고 2020.06.29 12:00 | 수정 2020.06.29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보증료 더 줄이고 유주택자 보증료 할증

부분분할상환방식 대출상품 출시…정기예금 대비 고금리적금 효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7월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가 인하되며 시중은행들은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을 출시해 차주가 원금의 일부를 갚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만큼 보증료는 0.05~0.07%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7월 6일부터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신청을 접수하며 다른 은행들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는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보증료를 0.1%p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의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보증료 우대폭을 0.2%p 늘리고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0.2%p 가산한 보증료를 부과한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차주의 보증료는 15만원(0.08%)에서 최저보증료인 9만원으로 감소하며 소득 8000만원의 유주택차주 보증료는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추가할증을 적용해 주금공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계약기간 동안 이자만 갚았던 기존 전세대출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방식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들은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상품 출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 2~3%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대출 종료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대출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 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간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차주는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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