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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이라서 보험가입 거절…이제 못한다

  • 송고 2020.06.29 15:27 | 수정 2020.06.29 15:27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하는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올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안에 따르면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한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행위면책사유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험회사 개별약관도 개선한다. 우선,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던 것.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해왔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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