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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송고 2020.07.01 01:04 | 수정 2020.07.01 01:17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소명 충분치 않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9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오후 5시50분까지 약 8시간3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구속심사 연기는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에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두 개의 인보사 주사액 중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 기재 내용과 달리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조사는 이튿날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약 1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 만이다.


또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7년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액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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