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휴대폰보험 가입기한 ↑ 자기부담금은 ↓"

  • 송고 2020.07.01 11:00
  • 수정 2020.07.01 09:5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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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기산 30일에서 60일로 연장, 개통 다음날에도 고객센터로 가입 가능

보험 월 이용료 및 자기부담금은 경쟁사 대비 낮춰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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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린다.


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늘리고 보험 월 이용료와 분실·파손 시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의 서비스 개편을 실시했다.


고객은 그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고 매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은 고객센터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 다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월 이용요금도 낮췄다. 보험상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월 이용요금과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알맞게 8종이 준비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인데 이는 25~30%인 경쟁사 상품 대비 고객의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경쟁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5500~5800원을 내야하고 분실 시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고객은 월 54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분실 시에도 자기부담금으로 27만600원만을 내면 돼 약 6만7650원을 덜 내게 된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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