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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강화…제습기·안마기·스캐너 추가

  • 송고 2020.07.08 13:25 | 수정 2020.07.08 13:2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유해물질 함유기준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열흘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 하는 것.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내용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일본·중국·아랍에미리트에서도 도입 단계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전기안마기·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과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했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인다.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사용 제한 유해물질 6종은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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