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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보조금 뿌린 이통3사, 500억원대 과징금 처분

  • 송고 2020.07.08 14:16 | 수정 2020.07.08 14:1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방통위 8일 전체회의서 512억원 과징금 부과 의결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

지난해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통3사에 5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통위는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이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도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객에게 22만2000원을 많이 지급했다. 또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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