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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낮아지면 안되나?…'단통법 무용론' 재점화

  • 송고 2020.07.10 10:32 | 수정 2020.07.10 10:3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주도 유통구조개선협의회, 10일 개선안 발표

지원금 규제 풀고 상향 추진

전국 휴대폰 유통망 단체인 전국이동통신협회 소속 회원들이 2014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개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휴대폰 유통망 단체인 전국이동통신협회 소속 회원들이 2014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개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10일 공개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지난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협의회는 관련 내용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통신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출범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반대로 휴대폰을 싸게 살 길이 막혔다는 소비자들의 원성도 많았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뿌려 과징금을 내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이 활용됐다.


정부도 계속되는 실효성 논란에 단통법을 고쳐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선 협의회는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비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높이려 한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면 불법이다.


또 공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통 3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7일 동안 변경할 수 없다.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 유통망 모두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보다는 단말기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들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단통법 대안으로 꼽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격렬한 반대가 변수다. 대리점들은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와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관리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된다. 자급제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통사가 비싼 단말기 가격을 보조금, 요금할인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다"며 "단통법 무용론은 시행 전부터 나왔다 규제 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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