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동료에게 내 휴가를…IBK기업은행, 휴가나눔제 첫 시행

  • 송고 2020.07.10 16:09
  • 수정 2020.07.10 16:09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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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재발한 직원에 대한 기부 시작 20분 만에 1년 모두 채워

노조 "직원 생명 지키는 숭고한 제도로 정착시킬 것"

IBK기업은행 임직원들이 자신의 보상휴가를 동료에게 나눠주는 '휴가나눔제'를 시작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임직원들이 자신의 보상휴가를 동료에게 나눠주는 '휴가나눔제'를 시작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임직원들이 자신의 보상휴가를 동료에게 나눠주는 '휴가나눔제'를 시작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9일 휴가나눔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업무시작과 함께 기부를 접수했다.


IBK의 휴가나눔제는 중병으로 치료 중인 직원의 인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료로부터 보상휴가를 기부 받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6월 14일 휴가나눔제 도입을 합의한 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대상자는 노사 및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휴가기부위원회'를 열어 선정했다.


기업은행의 인병휴직 기간은 업무상 3년, 비업무상은 2년 이내이다. 이전에 비해 최소 6개월 이상 줄어든 것으로 2014년 도입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종 복지를 공무원 수준 이하로 낮춘 탓이다.


기부 가능 일수는 1인당 1일. 암이 재발한 직원에 대한 이번 휴가기부는 신청자가 대거 몰려 접수 시작 20분 만에 최대 휴가 일수인 1년을 채워 마감됐다. 휴일은 제외한 근로일수 250일을 250명의 직원이 환우를 대신해 일해 준 셈이다.


김형선 위원장은 "마감 이후에도 문의 전화가 많아 따로 마감 안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은행 업무 특성상 직원이 얻는 질병 대부분은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2년 동안 완쾌되지 못한 직원은 일선에 복귀하거나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가나눔제가 그 대안"이라며 "자발적 선의와 연대의 뜻이 담긴 숭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직원 생명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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