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라이나생명보험에 최근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취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라이나생명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되고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더 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라이나생명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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