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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세균검출 식품 두달간 버젓이 판매…식약처 고시 미이행

  • 송고 2020.07.15 11:49 | 수정 2020.07.15 14:23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식약처 5월 '한끼 육개장' 판매 중지·회수 조치 고시…본지 취재 전까지 정상 판매

농협하나로마트 "해당 매장 리뉴얼 중, 일부 반품 조치 안돼" 변명

ⓒEBN

ⓒEBN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받은 위해식품을 두달이 넘도록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마트 본사는 본지 취재 후에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처리했다. 하지만 여름철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의 재고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식중독 등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지난 13일 본지는 서울 중랑구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021년 2월15일로 표기돼 있던 '오케이쿡 한끼 육개장'이라는 가정간편식(HMR)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나로마트가 교동식품으로 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형태로 공급받은 PB제품이다.


문제는 이날 구매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5월1일 세균발육 양성을 근거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라고 고시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결국 두달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된 셈이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해당 제품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어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었다. 팔아선 안 될 상품이자 농협 각 물류센터에서 일괄 회수 후 제조사인 교동식품으로 돌려보내야 함에도 불구, 온라인 안내까지 하며 소비자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판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차단 명목이나 부적합 정보를 알리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각된 판매 중지·회수 제품들은 보통 매장에서 결제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관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등 제제 조치의 경우 고의적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추후 해당 지자체(중랑구청)에 사안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의 반품 회수 조치 당시 서울원예하나로마트는 매장 리뉴얼 진행중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반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변명했다.


이어 "경제지주 차원에선 일괄적으로 회수를 한 부분인데, 일부 반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퍼져 있는 매장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다. 현재 재고물량을 전부 회수 완료한 상태"라며 뒤늦게 자체 확인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매대에 진열된 동일한 '오케이쿡' 브랜드의 타 HMR 제품과 함께 섞여 있어 발견이 쉽지 않다. 더욱이 오프라인 매장 내 제품 리스트를 보여주는 하나로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매장 방문 구매 상품입니다'이라는 문구 이외엔 판매 불허 및 회수 조치에 대한 정보 고지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멸균 과정 시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육개장이 시중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PB상품의 제조 업체는 물론 직접 기획·유통을 담당하는 발주사 또한 엄격한 위생 점검과 함께 정부 지시 사항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위해 상품으로 보고 판매를 불허했지만 정작 영업 일선에서 판매를 감행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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