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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發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 송고 2020.07.15 15:28 | 수정 2020.07.15 15:3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행정제재 면제 후 제출기한 연장

이달 20~24일중 신청…공시 공개

금감원·거래소, 악용 가능성 신중 검토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사.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사. ⓒEBN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를 면제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개사는 모두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중 3개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쳤다. 이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시 과징금 부과 등이 뒤따른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이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신청후 3, 9, 12월 결산법인 및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방역 영향으로 지연된 회사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 받는다.


감사인은 3, 9,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시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특례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금감원, 거래소가 협력해 신중히 검토한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후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증선위는 8월 5일 금감원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 면제 회사는 9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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