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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없어 배상권고 불수용"

  • 송고 2020.07.29 18:53 | 수정 2020.07.29 18:5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9일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산업은행은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DB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9일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산업은행은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DB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9일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산업은행은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키코 불완전판매 관련해선 개별 건마다 판단 해야할 것으로 봤으며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들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권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키코는 사기라고 생각하며 지금 단계에선 피해자 한이 맺힌 것을 달래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의 배상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인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이 키코에 대해 배상을 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키우는 경영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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