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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 송고 2020.07.31 10:00 | 수정 2020.07.31 14:10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미디어시장 구조개편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OTT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OTT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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