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5.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4.1 -0.1
JPY¥ 883.0 -4.0
CNY¥ 189.2 -0.3
BTC 92,248,000 3,607,000(-3.76%)
ETH 4,489,000 235,000(-4.97%)
XRP 749.9 37.6(-4.77%)
BCH 687,300 43,000(-5.89%)
EOS 1,251 7(-0.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부동산3법 국회 통과…종부세 최대 6%

  • 송고 2020.08.04 15:39 | 수정 2020.08.04 15:39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0:34

92,248,000

▼ 3,607,000 (3.76%)

빗썸

04.25 20:34

92,170,000

▼ 3,584,000 (3.74%)

코빗

04.25 20:34

92,144,000

▼ 3,532,000 (3.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