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31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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