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2.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4.5 -1.5
EUR€ 1469.1 -3.4
JPY¥ 887.1 -1.6
CNY¥ 189.1 -0.4
BTC 95,900,000 132,000(0.14%)
ETH 4,724,000 119,000(2.58%)
XRP 784 3.6(-0.46%)
BCH 727,600 5,900(-0.8%)
EOS 1,256 46(3.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데이터3법 발효…데이터 형평성 논란은 지속

  • 송고 2020.08.05 10:32 | 수정 2020.08.05 10:3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보험까지…빅테크, 개인신용정보 활용해 금융시장 진출 박차

"검색정보 내놔라" 금융업계, 시장 지키기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픽사베이

ⓒ픽사베이

8월 5일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가운데 업권간 데이터 공유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반면 빅테크 등 ICT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제공 의무가 적어 관련 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진행한 금융당국은 향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데이터거래소 구축과 함께 업권을 넘어서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내놓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는 타 업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빅테크·플랫폼사업자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가 신용대출 및 보험 서비스에 나서고 카카오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보험업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융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금융업계는 빅테크·플랫폼사업자들이 ICT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복잡한 금융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선불카드의 후불결제 일부 허용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폭만 확대할 뿐 금융회사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금융업계의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행위 동일규제' 등 금융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빅테크·플랫폼사업자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업계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쇼핑정보는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강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쇼핑한 내용이 결제로 이어지면 이는 개인신용정보이므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데 단순한 검색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있어 그런것까지 다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근할 것이고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처리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21:15

95,900,000

▲ 132,000 (0.14%)

빗썸

04.24 21:15

95,802,000

▲ 202,000 (0.21%)

코빗

04.24 21:15

95,750,000

▲ 148,000 (0.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