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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 송고 2020.08.10 16:15 | 수정 2020.08.10 16:17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10일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해 상향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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