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10.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5.4 2.2
JPY¥ 890.8 -5.6
CNY¥ 185.8 0.3
BTC 95,420,000 3,695,000(-3.73%)
ETH 4,953,000 319,000(-6.05%)
XRP 879.5 21(-2.33%)
BCH 553,200 40,800(-6.87%)
EOS 1,355 135(-9.0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삼성 前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 송고 2020.08.10 16:44 | 수정 2020.08.10 16:46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무죄

이 전 의장 제외 전·현직 임직원 유죄 판단 유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6:44

95,420,000

▼ 3,695,000 (3.73%)

빗썸

03.19 16:44

94,522,000

▼ 4,188,000 (4.24%)

코빗

03.19 16:44

95,190,000

▼ 3,623,000 (3.6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