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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이스타항공권 환불금 못 받았다"…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송고 2020.08.10 20:52 | 수정 2020.08.10 20:5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이스타 M&A 무산으로 전액 손실처리 위기

미수금 총 80억 규모…많은 곳은 약 20억원

이스타항공 항공기ⓒ데일리안DB

이스타항공 항공기ⓒ데일리안DB

이스타항공의 파산 수순으로 수십억원대 항공권 취소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카드사들이 법원 문을 두드렸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카드는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스타항공에 내려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항공권 취소가 빗발쳤다. 이스타항공은 자금난에 빠져 환불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각 카드사는 이스타항공 대신 환불금을 고객에게 지급했다. 이 미수금을 이스타항공 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었으나, M&A 무산으로 전액 손실처리할 처지에 직면하자 대금 지불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카드업계가 못 받은 항공권 취소대금은 총 80억원 가량으로, 적은 곳은 4억∼5억원 많은 곳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직 지급명령신청을 내지 않은 현대카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우리카드는 이스타항공에 법인카드 연체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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