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628,000 2,129,000(-2.22%)
ETH 4,489,000 80,000(-1.75%)
XRP 760.3 23.8(3.23%)
BCH 716,700 7,500(1.06%)
EOS 1,171 9(0.7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애플, 한국 소비자 AS 증진·中企 지원 1000억원 마련

  • 송고 2020.08.24 12:00 | 수정 2020.08.24 08:5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개시

유상수리·애플케어 할인 혹은 환급…R&D센터 설립

ⓒ애플코리아

ⓒ애플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애플의 ▲광고비용 분담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이 중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작년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한 후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건은 애플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해왔다.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특허권 및 계약해지 등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및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이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1:41

93,628,000

▼ 2,129,000 (2.22%)

빗썸

04.20 21:41

93,532,000

▼ 2,008,000 (2.1%)

코빗

04.20 21:41

93,494,000

▼ 1,967,000 (2.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