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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DLF와 다른 라임…금감원·금융사 신경전 '종료'

  • 송고 2020.08.28 09:00 | 수정 2020.08.28 08:3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키코배상 6개월 끌었던 금융권, "경영실태평가 반영" 강수에 조정안 100% 수용

우리은행, 키코·DLF·라임펀드 등 총 3건 분조위 조정안 모두 수용한 금융사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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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비롯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DLF·키코 등 이전 금융상품 관련 분쟁조정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시한 DLF·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권은 수용을 거부하거나 개별보상에서 진통을 겪은 반면 유례 없는 전액 배상이라는 라임펀드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7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4개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500억원을 웃도는 투자금 전액이 대규모 손실로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한 반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도 검찰수사·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고객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디스커버리펀드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신한금투는 기준가 임의조정, 펀드구조 변경 등 금감원이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정안 수용으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 금융사가 됐다.


올해 2월 금융권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키코 조정안을 수용하며 42억원의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은 DLF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원들에게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나은행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DLF 배상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는 산업·신한은행·씨티·대구은행과 함께 조정안을 거부했다.


DLF의 경우 우리·하나은행이 조정안은 수용했으나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인용됐으며 금융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부과했던 과태료(우리은행 197.1억원·하나은행 167.8억원)도 이의제기를 신청해 효력이 정지됐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아직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서류조작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정황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다 조정안 수용을 두고 금융당국의 압박도 한층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키코사태의 경우 대법원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사기는 아니라고 결정한데다 공소시효도 지나갔기 때문에 금융권은 배임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조정안 제시 이후 반년간 결정을 미루다 지난 6월 불수용을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이 다수의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27일 판매사들이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시한을 1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이 금융사들에게 갖는 위상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조위 조정안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전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금감원은 키코 조정안에서 15~41%의 배상안을, DLF에 대해서는 20~80%의 배상안을 금융사들에 제시했으며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키코배상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은행권 자율협의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며 DLF는 평균 55% 이상의 개별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배상비율이 가장 낮았던 키코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이 거부한 반면 전액 배상이라는 전례 없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며 금감원과의 신경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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