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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중재

  • 송고 2020.09.01 09:47 | 수정 2020.09.01 09:4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8월31일 시한 최종 합의 불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7월 13일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 회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CJ ENM은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으나 딜라이브는 통상적인 인상률과 비교해 20%라는 과도한 인상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에 CJ ENM이 딜라이브에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갈등에 불이 붙었다.


결국 두 회사는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견 대립을 보여 정부 중재안을 따르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두 회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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