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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기소…삼성 "사법리스크 피로 누적"

  • 송고 2020.09.01 14:27 | 수정 2020.09.01 14:2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존중, 내용과 법리 재검토 후 결론"

삼성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투자 위축 등 사업 차질 우려"

ⓒ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 1년 9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심에 대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해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투자 위축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문 주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삼성물산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합병을 실행,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를 심층 재검토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사건 처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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