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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검찰 기소 부당성 법정서 하나하나 밝힐 것"

  • 송고 2020.09.01 15:47 | 수정 2020.09.01 15:5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 "투기펀드 엘리엇 등이 제기한 사건서 이미 적법성 판단"

검찰 "회사·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 위반하고 합병 실행"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 11명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이미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당국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옛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 변호인단은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삼성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심에 대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해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

아래는 이날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표한 삼성 수사결과 발표문 주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삼성물산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합병을 실행,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를 심층 재검토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사건 처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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