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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 송고 2020.09.09 17:46 | 수정 2020.09.09 17:46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불공정·과당경쟁 방지 및 해운시장 안정화 도모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현판.ⓒ한국선주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현판.ⓒ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 선주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해운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외항선사 및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불공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된 건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방문 등도 이뤄진다.


조사결과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 및 조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원하는 경우 선주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 및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영근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신고센터는 해운시장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상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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