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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 금감원 vs 계산기 두드리는 피검금융사

  • 송고 2020.09.10 14:57 | 수정 2020.09.10 20:3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임 무역펀드 투자원금 전액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에 금융권 일대 혼란

금감원에 행정소송 나설지, 완전판매·경영노이즈 제거 집중할 지 ‘주목’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소비자보호 기조에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감독당국에 반기를 들어 후속대응에 나설 것인지,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밀한 비용절감과 경영 잡음 일소전략을 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BN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소비자보호 기조에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감독당국에 반기를 들어 후속대응에 나설 것인지,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밀한 비용절감과 경영 잡음 일소전략을 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BN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소비자보호 기조에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금융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감독당국에 반기를 들어 후속대응에 나설 것인지,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밀한 비용절감과 경영 잡음 일소전략을 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4개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해 투자 피해자에게 투자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650억원, 364억원을,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425억원, 91억원 가량의 배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100%)'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투자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사의 저항으로 곤혹을 치르던 금감원의 국면 전환으로 해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직간접적 반기를 받았지만 라임 펀드 100% 보상안이 수용되면서 금융사 저항이 수용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들 금융사가 분조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금융권은 장기간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금융권에 드리워진 피로감에 주목한다. 해당 펀드사기 사건이 1년 넘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서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어 판매 금융사로는 해당 이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니즈가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 펀드와 관련된 금융사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대로 된 투자상품을 확인하고 팔아야 한다'는 금융사 인식 변화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고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식하는 쪽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진 징계에 불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DLF 관련 은행이 안팎으로 잡음에 시달렸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하면서도 라임 배상안에 수용하는 판매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반영하겠다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밀자, 금융사들은 자사가 취할 수 있는 이해득실을 따져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 및 배상이 비용이 클지, 금감원과 대결 및 논쟁 비용이 더 클지에 대해 경영적 셈법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앞서 제재심의회 결과가 나온 한화생명이 예상보다 강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4일 열린 제재심은 계열사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 63빌딩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제재가 확정되면 영업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관경고 제재는 향후 1년간 감독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화생명이 직면할 기회비용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권과 로펌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금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자사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나설지, 행정 제재가 가혹하다고 피력할 지 문제의식을 어디에 둘 지에 달릴 것"이라면서 "관련 로펌들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후속적으로는 종합검사와 후속 자료제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권은 시선을 돌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강경한 소비자보호 기조 아래 암보험 가입자와 암 치료 및 보험금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도 받은 만큼 하반기 삼성생명이 금융당국과 어떻게 관계 방정식을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잇달아 환매 연기된 사모, 공모펀드 역시 피해보전방식을 두고 금감원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업계 관심사다.


금융권은 "라임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귀책사유를 판매사에게만 돌린 결과"라고 항변했고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책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펀드가 판매사의 고의성에 의해 불완전하게 판매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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